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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‘특별 방역관리주간’ 운영에 따른 직무교육기관 방역조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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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4-28 09:51 조회 8,31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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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(중수본) 보도참고자료(2021.4.25.) ‘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(4.26~5.2)’

 

2.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(前) 일주일간(4.26~5.2)을 ‘특별 방역관리주간’ 으로 설정하고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를 배포하였습니다.

 

3.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「기본방역수칙」,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무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○ 방역조치 요약표


구 분
 
1.5단계
 
2단계
 

일반관리시설

(학원, 직업훈련기관)
 
○ 음식 섭취 금지

   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○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    또는 한 칸 띄우기
 
○ 음식 섭취 금지

   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 

○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
 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      또는 두 칸 띄우기

 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     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
      운영 중단

   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거리두기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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