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」안내(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공지사항

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」안내(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7-02 14:09 조회 13,744회 댓글 0건

본문

금일자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송부합니다.

 

주기적 선제검사 의무시설(노인주야간보호시설, 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의 경우

 

기존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접종자에 한해 선제검사 면제, 미접종자의 경우 1차 접종 75%이상 시설에 한해 2주에 1회 입니다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신망애주간노인복지센터

  • TEL : 070-4145-2132
  • E-mail : julove63@hanmail.net
  •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소강정2길 63-20 (진천읍)
  • 고객문의
신망애주간노인복지센터 | 대표자 : 김순란 ㅣ E-mail : julove63@hanmail.net
TEL : 070-4145-2132 | 사업자번호 : 763-80-00025 | 주소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소강정2길 63-20 (진천읍)
신망애주간노인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