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」안내(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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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7-02 14:09 조회 13,770회 댓글 0건본문
금일자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송부합니다.
주기적 선제검사 의무시설(노인주야간보호시설, 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의 경우
기존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접종자에 한해 선제검사 면제, 미접종자의 경우 1차 접종 75%이상 시설에 한해 2주에 1회 입니다.
주기적 선제검사 의무시설(노인주야간보호시설, 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의 경우
기존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접종자에 한해 선제검사 면제, 미접종자의 경우 1차 접종 75%이상 시설에 한해 2주에 1회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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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」안내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.hwp (94.0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02 14:0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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